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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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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 상속 절차를 멈추지 않으려면 선택해야 할까요?

2026.01.16 조회수 71회

[목차]

1.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가 필요한 구조

2. 부재자 판단 기준과 관리인의 역할

3. 청구서 작성에서 결과가 갈리는 이유

 


[서론]

지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기다림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이 급합니다.

 

무언가 진행이 멈춰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법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1] 상속 절차가 멈추는 이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찾는 분들은 공통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여가 전제됩니다.

 

민법상 일부 상속인만으로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벽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연락이 안 될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절차가 멈추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은 재산권 이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권리라도 빠진 채로 진행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법은 부재 상태의 상속인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부재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둡니다.

 

이 통로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입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누구를 전제로 하나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다시 흔들립니다. 실종 신고까지는 아닌데요, 해외에 나가 있긴 한데요,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고민이 이어지죠.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재자는 반드시 실종 상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고,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부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여부, 출입국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부재 상태인지 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관리인은 단순한 이름만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재산을 보존하고, 상속 절차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느냐는 점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얽힌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관리인의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변호사나 이해관계가 적은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가 핵심인 이유

결국 모든 과정은 서류로 귀결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입니다.

 

단순한 신청서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이 문서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야 합니다.

 

부재 상태의 객관적 입증과,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입니다.

 

팩트 하나 짚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추측이나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산 목록 같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 서류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청구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선임이 필요한지, 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왜 이 관리인이 적절한지까지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글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청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식은 단순해 보여도, 논리는 촘촘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는 예외적인 장치가 아니라, 멈춘 절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은 준비된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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