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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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가 존재하면 재혼 배우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전혼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
2. 상속비율에서 배우자가 보호받는 구조
3. 유류분과 기여도가 분쟁을 가르는 이유
[서론]
같지 않습니다, 법은 전혼자녀와 재혼 배우자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습니다.
전혼자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괜한 분쟁을 키우는 건 아닐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불안한 상태로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재혼이라는 이유로, 혹은 전혼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오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오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법은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1] 전혼자녀가 있어도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먼저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전혼자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재혼 배우자는 스스로를 한 발 물러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이뤄진 배우자는 민법상 명백한 법정상속인입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 함께 산 시간의 체감과는 무관합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 중이었다면, 그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 단순합니다.
민법은 배우자를 상속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녀가 있더라도 그 지위를 분리해 판단합니다.
전혼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비율은요?”라는 생각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2] 상속비율에서 재혼 배우자는 전혼자녀보다 낮지 않습니다
전혼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갈등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재산은 부모의 것이었고, 재혼 배우자는 나중에 들어왔다는 인식.
검색창에 전혼자녀를 입력하는 분들 역시 이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 비율에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1의 비율을 갖는다면, 배우자는 그보다 가중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선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혼자녀라고 해서 더 우선하고, 재혼 배우자라고 해서 밀리는 구조는 없습니다.
법은 생활공동체로서의 배우자 지위를 분명하게 보호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가져간다”는 표현이 쉽게 등장합니다.
이때 재혼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위축되면, 법적 구조가 왜곡된 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3] 전혼자녀와의 분쟁은 유류분과 기여도에서 갈립니다
전혼자녀가 있는 상속에서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지점은 유류분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배우자에게 정리해둔 경우, 갈등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유류분은 전혼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계산 구조가 존재하고, 그 구조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단순히 “자녀이니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배우자의 기여도입니다.
병간호, 생활비 관리, 주거 유지처럼 숫자로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는 실제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 대응보다 구조 정리가 우선입니다.
전혼자녀와의 대립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죠.
[마무리]
전혼자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닐지,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닐지.
하지만 상속은 조심해서 피해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해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재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더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혼자녀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와 기준을 봅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아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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