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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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황에서, 상속포기 공동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목차]
1. 공동상속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구조
2. 상속포기 기한과 개별 위험
3.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 실제 함정
[서론]
불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해도 상속포기는 각자의 판단으로, 각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한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형제끼리 이야기해보니 다들 포기하겠다고는 하는데, 혹시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는지, 같이 하면 더 깔끔한 건 아닌지, 괜히 혼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 말이죠.
상속 문제는 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더 단순한 해답을 찾게 되죠. 하지만 법은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1] 공동상속인이라도 상속포기는 '개별 결정'입니다
공동상속인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공동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절차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자연스럽죠.
하지만 민법은 상속포기를 각 상속인의 단독 의사표시로 봅니다.
법원 역시 이를 전제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신청서는 사람 수만큼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서류만 따로 내면 사실상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심사 기준도, 보정 요구도, 결과도 전부 개별입니다.
한 명이 늦어지거나 보완을 못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상속이 그대로 확정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건은 항상 엇갈립니다.
[2] 상속포기 기한은 공동상속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핵심은 기한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이 아직 결정을 못 했으니, 나도 조금 더 봐야겠죠?”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은 공동상속인 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산점도, 만료 시점도 각자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채무 존재를 언제 인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형제 중 한 명만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는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3] 재산을 건드린 순간, 포기는 의미를 잃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정산, 공과금 납부, 차량 이동, 계좌 관리.
특히 공동상속인 사건에서는 서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누군가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는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미 지나간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움직이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공동상속인이라는 구조는 심리적으로는 함께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철저히 각자의 길입니다.
같이 결정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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