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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절차?

2026.01.15 조회수 138회

[유언장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절차?]

“유언장이 있으면 그냥 그 내용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유언장은 상속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유언장 효력 여부에 따라 상속 절차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법정상속 순서보다 유언 내용이 우선되고,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법정상속 절차로 되돌아갑니다.

 

문제는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유언장효력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 절차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유효하다면 이 구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 지위로 전환됩니다.

 

즉,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 절차의 방향, 분쟁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입니다.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필유언이라면 전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고, 날짜와 서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증 유언, 녹음 유언 역시 법에서 정한 방식이 정확히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작성 당시의 판단 능력입니다.

 

치매, 중증 질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유언,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유언 역시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유언장 효력은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효력 다툼이 생겼을 때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언장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상속 절차는 자연스럽게 멈춰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산을 나누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할 것인지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 기록, 작성 시점의 정황,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향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의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면 상속의 기준이 바뀌고, 효력이 부정되면 모든 절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는 재산 분배를 논하기 전에 유언장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단계가 이후 모든 선택을 좌우합니다.

 

상속 문제는 서두르는 것보다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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