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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3개월 놓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
[상속포기 기간 3개월 놓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
상속 문제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3개월 안 지난 거 맞죠?”
상속포기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채무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상의하다 보면 어느새 기한의 끝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포기 기간 3개월, 언제부터 시작되나]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사망일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상속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사망 소식을 들었고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부터 3개월이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넓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장례에 참석했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상속 순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됐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재산부터 확인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정은 기간 계산을 늦추는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이미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2. 3개월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준비 사항]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째, 채무 존재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 미납, 보증 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범위는 초반에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마냥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둘째,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될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대신 변제하거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처분·정리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명확하게 많다면 상속포기,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숨겨진 빚이 의심된다면 한정승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초기에는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3. 기간을 놓쳤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상속 포기 기간 3개월을 놓치면 법은 이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채무 전부가 상속인의 책임이 됩니다.
뒤늦게 큰 빚이 발견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채무입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런 사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뿐, 실무에서는 구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불안해할 시간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채무 확인, 행동 관리, 선택 정리까지 차근차근만 진행해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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