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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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보정명령, 왜 자꾸 내려오고 어디서 막히는지 답답하시면
[목차]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의 기준
2. 재산목록과 보정명령의 관계
3. 사망일 기준 3개월의 의미
[서론]
한정승인 보정명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뭔가 내려왔고,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죠.
잘못한 게 있는 건지, 그냥 귀찮은 절차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면 빚을 떠안게 되는 건지.
상속이라는 절차는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작은 행정 단계 하나도 체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로보다는, 왜 보정명령이 나오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끝이 있는 절차인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본론1]
한정승인 보정명령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애초에 한정승인을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선택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전부 넘기지 않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결과가 전혀 다르고, 적용되는 전제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재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택했다가 법원이 그 판단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정말로 재산 범위를 파악했는지, 단순히 빚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신청한 건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인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은 거의 필연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하느냐고요.
네, 한정승인은 추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본론2] 재산목록 하나로 보정명령이 갈리는 이유
보정명령의 핵심은 대부분 재산목록입니다.
재산목록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한정승인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기준표입니다.
여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고, 그 근거 자료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을 적었다면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차량을 적었다면 차량등록원부가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이유로 빠뜨린 항목도 법원 입장에서는 누락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조회 결과, 부채증명서, 소송 진행 내역 등이 없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실제 실무 통계를 보면, 개인이 단독으로 접수한 한정승인 사건 중 상당수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이건 법원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상속 채무는 제3자의 권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법원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3]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기본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접수가 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경우 채무는 그대로 상속됩니다.
보정은 말 그대로 보완이지, 기한을 새로 부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촉박한 상태에서 접수했다가 보정명령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은 배가됩니다.
이쯤에서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건지, 이미 잘못된 건 아닌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 내 접수 여부와 보정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갈립니다.
시간이 문제라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마무리]
한정승인 보정명령은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절차가 멈춰 섰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알림을 가볍게 보면, 상속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지금도, 법원의 시간표는 계속 움직입니다.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끝이 보이는 절차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도 모른 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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