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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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으로 상속빚 2,500만 원을 정리한 실제 사례
[목차]
1.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의 발견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갈림길
3. 기한과 절차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서론]
상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 머릿속에는 재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한정승인’을 치는 분들의 마음은 조금 다르죠. 혹시 빚이 더 많은 건 아닐까, 나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특히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였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믿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채무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 앞에서, 한정승인이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1] 예상과 달랐던 상속의 출발점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일, 대부분은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성장했고,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채무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약 2,500만 원 규모의 채무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채무, 공과금, 세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 자료를 연계해 제공되고 있고, 법원 실무에서도 상속채무 인지 시점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정도 금액이면 그냥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자동으로 개인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본론2]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택한 이유
의뢰인은 이미 성인이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채무 역시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 명의의 예금 약 1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액수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이 존재하는 상속’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하면, 100만 원뿐 아니라 2,500만 원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 선택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원에 신고해 승인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상속포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가 더 이상 다음 순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법원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론3] 3개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절차의 정확성
한정승인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기한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금세 지나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단순히 접수만 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한정승인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사건에서 ‘성실한 재산목록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금뿐 아니라 보험, 채권, 미지급금까지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한 번의 보정 없이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가 정리되었고, 의뢰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빚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장치입니다.
상속과 채무가 함께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산이 없을 것이라 믿었던 경우일수록, 확인과 절차가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정승인은 여전히 유효한 해답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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