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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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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성년후견인 신청, 가족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2026.01.07 조회수 67회

[목차]

1. 치매성년후견인 제도의 판단 기준

2.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시기와 절차

3. 치매성년후견인 후견인 자격 요건

 


[서론]

치매성년후견인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합니다. 당장 큰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모든 판단 능력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괜찮은 날과 불안한 날이 섞여 있고, 병원 진단과 실제 생활의 간극도 큽니다.

 

이 틈에서 가족들은 망설이죠. 신청하면 과한 건 아닐지, 안 하면 문제가 될지.

 

치매성년후견인 제도는 바로 이 애매한 구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막연한 보호 장치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판단의 시작이라는 점,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본론1] 치매성년후견인 제도의 판단 기준

치매성년후견인은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스스로 법률행위와 재산 처리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은 의료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일상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나 다른 형태가 검토됩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진단서, 감정 결과, 가족 진술, 생활 상태를 종합합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진단은 받았는데 왜 성년후견이 안 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권한을 폭넓게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면 법원은 더 좁은 제도를 먼저 고려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기각이라는 결과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본론2]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한 오해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은 마음먹으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만 놓고 봐도 접수 이후 심문과 감정, 보정 과정을 거쳐 개시 결정까지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7~8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는 후견인의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의료 동의 같은 문제는 그 공백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상이 분명해진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만큼 보호 공백도 길어집니다.

 

실제 절차 구조상 늦출수록 유리해지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본론3]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많은 분들이 치매성년후견인을 검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떠올립니다.

 

자녀니까, 배우자니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원은 혈연보다 적합성을 먼저 봅니다.

 

후견인에게는 명확한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파산이나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과 가사소송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인되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선임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검색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가족인데도 배제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답은 가능하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후견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치매성년후견인은 제도 자체보다 판단의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기각되고, 너무 늦으면 보호가 늦어집니다.

 

이 간극을 스스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괜찮겠지라는 마음과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구조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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