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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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 자식, 상속 순간부터 빚이 따라오는 이유
[목차]
1. 부모의 빚과 상속의 자동 개시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실제 의미
3. 3개월 기한이 갖는 법적 무게
[서론]
‘부모빚자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급해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주변에서는 다들 각자 말이 다르죠.
상속이라는 단어가 재산보다 먼저 빚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 책임을 지우지도 않죠.
다만, 정해진 시점과 선택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법이 아주 냉정해집니다.
이 글은 부모빚자식 문제를 두고 막연한 불안만 키우는 설명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오해인지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론1] 부모의 빚은 상속과 동시에 자녀에게 연결됩니다
사망이 발생하는 순간, 상속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명확히 규정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검색자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 하지만 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이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무 역시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시점에 함께 이전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든 적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즉, 부모의 빚이 자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은 판례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본론2] 부모빚자식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법적 장친느 이미 존재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지만, 법은 이미 출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두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재산도, 빚도, 그 어떤 권리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도 대응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조금 더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넘겨받되, 변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안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이건 민법 제1028조 이하 규정으로 명확히 보장됩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결국 빚을 떠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본론3]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이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원이 임의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몰랐다”, “정신이 없었다”는 사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역시 수많은 기각 결정으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단순승인, 그 순간부터 책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빚자식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마무리]
부모빚자식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을 권리도,
재산 안에서만 정리할 권리도
이미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은 조용히 시작되고, 선택은 빠르게 요구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점이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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