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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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손주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민법이 허용하는 정확한 조건
[목차]
1. 손주 상속이 배제되는 법적 이유
2. 대습상속인이 성립되는 조건
3. 유산 분할이 이미 끝난 경우의 대응
[서론]
대습상속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가족 중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내가 법적으로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이니까요.
손주가 조부모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내가 빠진 채 상속이 끝난 건 아닌지.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과도한 불안도 내려두고, 법이 실제로 허용하는 선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손주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구조
상속 순위부터 다시 짚고 가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나눠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손주도 포함되니, 자녀와 손주가 함께 상속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는 분명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주는 그 뒤로 밀립니다.
아무리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관계가 각별했더라도,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살아 있다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속 이야기를 시작하면, 뒤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본론2] 대습상속인이 성립되는 단 하나의 전제
그렇다면 언제 손주가 상속권을 갖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대습상속인 제도가 등장합니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혹은 상속 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습은 자동이 아닙니다.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순간 손주는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받을 몫 전체를 손주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거나
유산을 받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대습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못 했다”
“연을 끊고 살았다”
이런 사정을 떠올리지만, 법은 그런 감정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망 또는 결격, 이 두 가지 조건만 봅니다.
[본론3] 이미 유산이 나뉘었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이 더 복잡해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본인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데,
이미 다른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정리해버린 경우죠.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습상속인이 빠진 채 이루어진 분할은
형식상 합의처럼 보여도, 법적 완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이미 나눠 가진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니까요.
이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대습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민법은 대습상속인도 법정상속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시효는 매우 엄격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점,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무리]
대습상속인은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오해가 많고, 더 자주 분쟁으로 번집니다.
손주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단순한 호기심은 지나온 상태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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