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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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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순위 제대로 알면 유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01.05 조회수 149회

[목차]

1. 법적상속순위의 기준과 배제 구조

2. 이혼, 재혼 가정에서 상속권 판단

3. 상속 비율과 합의 분할의 한계

 


[서론]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가족인데 왜 못 받나요?”


“당연히 형제니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검색창에 법적상속순위를 입력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혹시라도 내 몫이 빠지는 건 아닐지,


이미 정해진 순서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건 아닐지,


그 불안이 먼저죠.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생각보다 단호하게 순서를 정해 두고 있고,


그 순서를 모르면 억울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복잡한 설명은 최대한 덜어내고,


법적상속순위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에 정확히 답하는 방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본론1] 법적상속순위는 가족의 친밀도가 아니라 법률 기준입니다

많이들 오해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민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을 순위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상속은 “함께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다음 순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생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인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제자매는 아무리 가까워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재산 분할 이야기에 나섰다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론2] 이혼, 재혼 가정에서도 법적 상속순위는 명확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검색되는 유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혼했는데 자녀는 상속을 받나요,


재혼 배우자는 어디까지 권리가 있나요,


검색 의도가 분명하죠.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실무 모두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자 입양인지, 친양자 관계인지,


법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서류로 확인됩니다.

 

혹시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추정이 아니라 증명으로 움직입니다.

 


[본론3] 법적상속순위가 같아도 상속 비율은 달라집니다

순위 다음으로 많이 검색되는 것이 비율입니다.


법적상속순위를 알았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가 궁금해지는 흐름이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일 순위 상속인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같은 순위라면 균등 분할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퍼센트 가산된 몫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한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나옵니다.


꼭 법대로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법정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시작되면,


비율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 사이에 감정과 관계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무리]

상속은 미리 알면 싸울 일이 줄어들고,


모르면 뒤늦게 억울해집니다.

 

법적상속순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출발선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고 있을 겁니다.


그 계산이 맞는지,


법적으로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 문제는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기준 위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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