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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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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상속, 합의서 하나로 소송 갈림길이 나뉩니다

2026.01.02 조회수 114회

[목차]

1.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의 갈림길

2. 상속협의합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요소

3.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 비율의 이해

 


[서론]

돈이 얽힌 문제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가족이라면 더 그렇죠.


검색창에 배우자자녀상속을 입력하는 순간, 독자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합의하면 끝나는 건지, 나중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런 불안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 분쟁 상당수가 초기에 정리하지 못한 합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상속협의합의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재산 가치가 달라지면서 다툼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자녀상속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본론1] 상속은 협의로 끝날 수도,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상속에서 유산을 나누는 방식은 딱 두 갈래입니다.


협의분할과 심판분할, 이 둘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했으니 이미 협의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말하는 협의분할은 다릅니다. 상속인 전원이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만 성립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견을 보이면, 그 순간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민법 제1013조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이죠.


그렇다면 왜 전원이 필요한가요.


한 명의 권리라도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은 언제든 무효로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지금 합의가 진짜 효력이 있는지, 혹시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 단계에서 불확실함이 남아 있다면,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심판분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2] 상속협의합의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식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 분쟁은 거의 항상 내용에서 터집니다.

 

상속협의합의서에는 반드시 특정 정보들이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사망일자, 상속재산의 구체적 내역, 분할 방식, 작성일,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적으면서 주소만 기재하고 지번이나 면적을 빠뜨렸다면 어떨까요.


추후 다른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 재산이 합의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법원 역시 문언 그대로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협의합의서는 분쟁을 막기 위한 문서이지, 분위기 좋을 때 서명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그대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본론3]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상속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비율이 가장 궁금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법대로 하면 공평한 건지 말이죠.

 

민법은 이 부분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각 자녀는 동일한 지분을 가지되 배우자는 그 지분에 0.5를 가산받습니다.


즉 자녀가 1이라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왜 배우자에게 가산이 있을까요.


혼인 관계를 통해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했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꼭 이 비율대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야말로 합의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를 뒤집을 수 없도록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배우자자녀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협의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 빈틈은 반드시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상속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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