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 변호사비용, 아끼려다 빚을 떠안는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목차]
1. 상속포기의 법적 구조와 책임 이동
2. 단순승인으로 해석되는 위험한 행동
3. 3개월 기한이 만드는 현실적인 함정
[서론]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은 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혼자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미 고인의 채무로 머리가 복잡한데, 상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뒤집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동안, 왜 비용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1]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 가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절차'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빚 자체가 사라진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권을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면 그 지위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자녀와 배우자, 그 다음이 부모와 배우자, 이후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내가 포기하면 정말 끝나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빚은 그대로 남아 다음 사람에게 향합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단 한 명이라도 절차를 놓치면 그 사람에게 채무가 집중됩니다.
실제로 가족 중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연락이 끊긴 친척이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서류 준비 이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 부분을 놓치고 셀프로 진행했다가, 결국 빚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본론2] 상속포기 전에 재산에 손대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포기할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민법 제1026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포기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처분’인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장례비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고인의 차량을 잠시 사용한 경우, 보험금이나 연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이렇죠.
“남들도 이렇게 했다는데, 나만 조심해야 하나요?”
하지만 법은 사례가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한 번 단순승인으로 해석되면, 사후에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을 고민하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3]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민법 제101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접수 완료’입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빠졌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대응하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는 단순승인 하나만 남습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이 3개월은 체감상 훨씬 짧아집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문제까지 겹치고, 해외 거주자는 서류 발급과 공증 절차만으로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비용이 아까워서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한 번 승인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변호사비용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지출’로 보이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차단하는 장치’로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물려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가장 비싼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