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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후견인 지정 방법, 서류,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2025.12.31 조회수 175회

[치매노인후견인 지정 방법, 서류,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은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동행이나 일상적인 돌봄 정도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장 관리, 부동산 처리, 각종 계약 문제까지 현실적인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우리가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치매노인후견인입니다.

 

오늘은 치매노인 후견인을 언제,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매 노인 후견인, 언제부터 필요한가]

치매 노인후견인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로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가 어려워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미 후견인 제도를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도, 임대차 계약, 금융기관 업무가 막히는 시점에서 치매노인후견인 필요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 해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치매노인 후견인 지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치매 노인 후견인 지정 방법과 준비 서류]

치매노인후견인은 가정법원을 통해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고,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 및 금융자료.

 

특히 진단서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심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적합성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후견인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치매노인후견인 제도는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후견인의 권한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재산 관리, 계약, 소송까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후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셋째, 후견인 지정 이후에는 회계 보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린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후견 범위와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 노인후견인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미루다 보면 막상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가 어렵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지정 방법과 서류부터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매노인후견인은 빠를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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