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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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류분 계산법? 정당하게 유산 받는 법
[유언장 유류분 계산법? 정당하게 유산 받는 법]
실제로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지만,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른 유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고인의 자산인 만큼, 주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하지요.
물론 고인의 뜻인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긴 하나 다른 상속인의 생계와 권리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단독 승계를 받는 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의 생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독 승계와 같은 내용이 유언장에 담겨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내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언장 유류분 청구소송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유산 모두 빼앗겨 버렸을 때 대응]
이렇게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 몫까지 모두 상대에게 빼앗겼다면, 모든 유산을 들고간 상대에게 유언장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각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은 받을 수 있도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은 지분을 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인이 유언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지분만큰은 남겨두어야 하죠.
[유언장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
유언장이 남겨져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유언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 분할은 불가합니다.
이 말은 즉 효력이 있어야만 망인의 뜻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며, 효력이 없다면 여러분께서는 그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각 상속인끼리 협의 하에 지분을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보다 지분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억울하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빼앗기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유류분으로 인해 모든 유산을 빼앗기지 않으셔도, 유류분 소송을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니 유언장으로 억울한 상속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유언장 효력 확인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언장 유류분 청구 시 가장 중요한 '이것']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청구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효 내에서만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시효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으로 소송 제기 가능한 시효는 하단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침해 사실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할 시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기한 놓쳐버린다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도 없고, 유언장 유류분도 돌려받지 못 하니
신속한 대응으로 더 억울한 상황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법 참고하세요]
우선, 계산 방법은 하단과 같습니다.
(증여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x(법정상속지분x유류분율)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시면 원래 내가 얼마큼은 받아야 했으며, 소송 후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율이란 배우자와 자녀는 1/2을, 부모인 경우 1/3을 곱셈해 주시면 됩니다.
3, 4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와 사촌은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손해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보는 시점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망인이 남긴 유언장 유류분으로 권익이 침해당한 것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조급하시겠지요.
침착하게 상속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합리적인 결과에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본 소는 현재 사전 고지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드리지 않도록 상담 도와드리니,
시간대 걱정 없이 언제든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