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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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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변호사 선택 전, 이 제도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2025.12.30 조회수 142회

[목차]

1. 성년후견제도의 본질

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3.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기간

 


[서론]

성년후견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가족 문제를 법으로 끌고 가는 선택이 옳은지, 혹시 너무 과한 조치를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죠.

 

하지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진 가족의 재산, 의료 결정, 법률 행위는 그 공백만큼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다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면 법원에서 멈춰 세워집니다.


기각, 보정명령, 장기 지연.


그래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본론1] 성년후견제도의 본질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대신 결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9조 이하에 근거한 이 제도의 핵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되,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개인을 일괄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권,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박탈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현재의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진단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 정신감정,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경도 치매나 초기 인지 저하의 경우, 성년후견 개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후견 필요성이 과도하다고 보이면 법원은 바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완이 되지 않으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본론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결정적 차이

검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이름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 전반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입합니다.


예컨대 고액의 재산 처분, 상속 협의, 대출 계약처럼 위험성이 큰 영역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과잉 후견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전면적인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권리 제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보호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한정후견만 신청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재산 관리 공백이 생기고,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이 지점에서 가족 간 다툼이나 재산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대리가 아닙니다.


의학적 상태, 생활 능력, 재산 규모를 종합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선을 긋는 작업,


바로 그 판단이 핵심입니다.

 


[본론3]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성년후견 신청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정교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피후견인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동이 어렵다면, 사전 소명 자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인 경우라도 약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보정명령, 가족 간 이견, 정신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1년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초기 서류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미리 반영하느냐,


아니면 보정명령을 받은 뒤 뒤늦게 대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후자의 경우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사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익은 계속 노출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안다’와 ‘절차를 통과시킨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성년후견인변호사를 찾는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판단 능력, 재산, 의료 결정이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서두르되, 정확해야 합니다.


과하면 기각되고, 부족하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경계선을 읽어내는 것이 실무의 영역입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피후견인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기보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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