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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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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포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2025.12.30 조회수 143회

[목차]

1. 상속은 언제 시작되는가

2. 한정상속포기의 구조와 한계

3. 3개월 기한의 실제 의미

 


[서론]

상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보다, 혹시 모를 빚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한정상속포기’라는 키워드를 찾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해도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은지,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도 괜찮은지.


이 글은 바로 그 망설임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본론1] 상속은 선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상속은 서류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그 시점부터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할 지위에 놓입니다.


이 말은 곧,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 절차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선택은 법적으로 ‘아무 선택도 안 한 상태’가 아니라,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되는 상태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재산 범위와 무관하게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 구조는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외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본론2] 한정상속포기는 일부만 고를 수 없습니다

검색창에 이런 질문을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만 받으면 안 되나요?”


“집은 필요 없고 예금만 포기하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취사선택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상속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거나, 제한적으로 받거나, 전부 포기하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파악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이 연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상속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법원 역시 상속인의 재산 인지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 제도를 알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3] 한정상속포기 3개월은 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문장, 바로 이겁니다.


“한정상속포기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간혹 착각이 생깁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한 내 ‘접수’ 여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즉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 뒤늦게 빚이 발견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수많은 판결에서 반복 확인되어 왔고,


예외 인정은 극히 제한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고, 고민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마무리]

한정상속포기는 빚을 피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마지막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한, 방식, 근거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을 미루는 동안 법적 효과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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