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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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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 증여로 다 끝난 줄 알았다면 여기서 갈립니다

2025.12.29 조회수 130회

[목차]

1. 유언과 증여가 있어도 유류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3. 시효를 넘기는 순간 권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서론]

상속 문제로 검색창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입력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미 재산은 다 넘어간 것 같고, 유언장도 있다 하고,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그 판단이 너무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얽힌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법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둘러싼 핵심 지점을 세 갈래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어디에서 권리가 살아 있고,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그 기준만은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본론1] 유언과 증여가 있어도 유류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 정리된 거 아닌가요.

 

생전에 증여까지 했다면 더 이상 다툴 게 없지 않나요.

 

민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은 유언보다 뒤에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법에서 정한 최소 몫조차 받지 못했다면


그 침해된 부분만큼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상속 개시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을 해할 의도로 한 증여라면, 그 시점이 더 이전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 재산도 문제 되나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법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실제 판례도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권리를 스스로 접는 셈이 됩니다.

 


[본론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나도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범위가 명확히 제한된 권리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그 다음입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 권리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오랜 기간 함께 산 동거인, 가족처럼 지낸 사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요건만 충족된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무관하게 권리는 발생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고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론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를 넘기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느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두 기준은 동시에 작동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났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날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은 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집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권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범위만큼,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지, 아직 열려 있는지.


판단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한 번 시효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을 주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대만 키우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이미 닫힌 사안인지.


그 판단부터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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