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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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재산 상속시 채무 문제, 상속인이 전부 책임질까?
[목차]
1. 아버지재산상속시 상속인의 선택 구조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차이
3. 상속 결정 기한과 실무상 위험 지점
[서론]
아버지재산상속시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빚이 더 많은 건 아닐지, 혹시 나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닐지, 그 생각이 먼저 들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 빚을 왜 자식이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무 조건 없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구조니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아버지재산상속시 빚 문제가 왜 자동으로 굴러가 버리는지를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론1] 상속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입니다
아버지재산상속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은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점이죠. 하지만 민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입니다.
여기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이 왜 중요할까요.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정리되지 않을까.”
하지만 법은 침묵을 중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고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판례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뒤늦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번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재산상속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재산 규모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본론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재산상속시 빚이 걱정될 때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헷갈립니다.
“어차피 빚을 안 갚는다는 점에서 같은 것 아니냐”고 묻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상속인이라는 법적 지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생깁니다.
본인은 빠져나왔는데, 형제나 부모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속포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이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채무를 갚고, 그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근거는 민법 제1028조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방식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 재산 목록 작성, 배당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하면 끝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끝까지 가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본론3] 3개월이라는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재산상속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민이 길어질 때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히 빚이 나중에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한 도과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상속인은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의 불안도 여기서 나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재산상속시에는 결정을 서두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빠르게 한다는 건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아버지재산상속시는 감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해 멈춰주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한 것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책임지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아버지재산상속시 빚 문제는 모른 채 지나가면 반드시 상속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은 이미 여러 선택지를 마련해 두었고, 그 선택지를 제대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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