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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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유류분 되찾을 수 있을까 <3분 정리>
[자녀유류분 되찾을 수 있을까 <3분 정리>]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특정 형제에게 재산이 몰려 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자녀유류분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입장에서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정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가 그 대상이 되며,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상속 재산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내역과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부 재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유류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수치와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자녀가 항상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생전에 충분히 받은 경우라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제 와서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재산 이전의 시기,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유언장 내용만 보고 포기하기에는 자녀유류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절차에서 반드시 체크할 사항]
유류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부터 시작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 대상 재산과 반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자녀유류분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권리]
상속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영역이지만, 결국 판단 기준은 법과 자료입니다.
배제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유류분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괜히 분쟁 만들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문제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고, 늦을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유류분은 욕심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몫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상속에서 억울함을 느꼈다면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구조부터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