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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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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상속권, 새엄마 재산 줘야 할까?

2025.12.26 조회수 152회

[목차]

1. 계모상속권 기준

2. 새엄마에게 재산을 주어야하는 경우

3. 새 엄마 상속권이 제한 되는 경우

 


[계모 상속권, 새엄마 재산 줘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엄마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고,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법은 냉정하게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상속 문제는 정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모 상속권이 언제 인정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정말로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실무 기준으로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분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모상속권 기준|혼인신고가 모든 걸 가릅니다]

계모 상속 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감정도, 관계의 깊이도 아닙니다.

 

오직 혼인신고 여부입니다.

 

아버지와 계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면, 계모는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사실혼에 불과하고,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계모가 자녀를 키워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상속에서는 생활관계나 정서적 유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은 오로지 혼인이라는 형식 요건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기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상속권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의 결혼이었더라도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계모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계모 상속권 문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억울한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돼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 판단이 전부 어긋납니다.
 

 


[새엄마 재산을 줘야 하는 구조|공동상속의 현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계모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재산을 “뺏긴다”거나 “넘겨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 구조에 따라 각자의 지분이 나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배우자인 계모는 자녀들과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일정한 비율의 지분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계모 1명 대 자녀 n명의 구조로 지분이 계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이 더 커집니다.

 

계모가 내 몫을 가져간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정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무시한 채 자녀들끼리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등기 이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을 먼저 해버리면 계모 상속권을 침해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뒤늦게 권리 주장이 들어오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상속이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 회복 청구 소송이나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모상속권이 조금이라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 구조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분쟁을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계모 상속 권이 제한되는 경우|예외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계모 상속 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은 아니므로 자녀가 재산을 나눠줄 의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생전에 상속 구조가 명확히 정리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언, 증여, 상속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모의 권리가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형식 요건이 갖춰졌는지, 유류분 침해는 없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이 있음에도 계모 상속권을 둘러싸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아버지의 병세와 맞물릴 경우, 정신적 판단능력 유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계모가 유언장 존재를 부인하거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모 상속 권은 단순히 “있다, 없다”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계모 상속권 문제는 감정이 개입될수록 더 꼬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상속 구조, 명확한 기준만 봅니다.

 

새엄마에게 재산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도 이 기준 안에서만 나옵니다.

 

억울함만 앞세워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미루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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