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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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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결격사유 <요약본>

2025.12.24 조회수 150회

[목차]

1. 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

2. 후견인 신청 방법

3. 결격사유

 


[치매 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결격사유 <요약본>]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로, 가족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도움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관리, 계약, 병원 동의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치매 후견인 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절차는 복잡하고,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오늘은 치매 상황에서 후견인 제도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걸러지는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 왜 신청이 필요해질까.]

치매 후견인 제도는 단순히 가족을 대신 세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해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재산을 관리하는 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계좌 이체를 잘못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상황도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족이 임의로 대신 처리하면 선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제3자와의 법률행위는 사후에 무효 다툼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매 후견인제도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보호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이나 가족 간 책임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생각하면 실제 진행 과정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법원은 후견 사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후견이 정말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진단서 외에도 의료 기록, 진단 경과, 현재 생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 범위 역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신하게 할 것인지, 재산 관리나 특정 계약에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범위 설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신청 취지와 후견 범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가족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후견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법은 명확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후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후견 대상자의 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나 문제 행위가 있었던 이력이 있다면 결격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견 대상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현실적인 수행 능력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후견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역시 법원이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후견인 제도를 준비할 때는 누가 맡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맡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후견인이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후견인 제도는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는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도, 후견인 선정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도를 몰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법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후견이 필요한 단계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움직이면, 혼란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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