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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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 제대로 모르면 상속분에서 조용히 밀립니다
[목차]
1. 상속재산 분할 구조와 기여분의 위치
2.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기준
3. 결정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방향
[서론]
상속 문제로 검색창에 ‘상속기여분제도’를 입력하는 순간, 머릿속엔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분명히 더 많이 했는데, 왜 법은 그걸 당연하게 보려 할까.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도 함께죠.
실제로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여를 했다는 확신은 강한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몰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기여분제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절차와 증명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만 짚습니다.
[본론1] 상속재산 분할의 기본 구조와 기여분이 개입되는 시점
유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미리 정해두고 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다만,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죠.
이 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 비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바로 막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여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협의가 깨진 순간,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비로소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속기여분 결정심판청구는 바로 이 국면에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본론2] 상속기여분제도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의 실제 기준
기여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고, 병원도 자주 다녔고, 희생도 컸다.
그런데 법원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기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은, 가족이라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산을 유지·증식시킨 경우,
또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생계·간병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 자녀로서의 통상적 부양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죠.
효심이 깊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가산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론3] 상속기여분 결정심판에서 실제로 판단을 좌우하는 증거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말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정확합니다.
상속기여분은 주장보다 자료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비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같은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기록,
이동·병원·요양과 관련해 실제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사업을 대신 운영했다면 수익 구조와 역할 분담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편적인 영수증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여의 기간, 강도, 결과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마무리]
상속기여분제도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고,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색을 하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빠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주장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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