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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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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순위 빚 대물림 안 받으려면 방심은 금물

2025.12.23 조회수 129회

[목차]

1. 상속인의 순위에 대한 민법상 원칙

2. 후순위 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

3. 상속포기 절차 안내

 


[당신이 모르는 사이 빚 대물림 시작되었다면]

누군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 즉 채무도 함께 따라오죠.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통보를 받는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상속에는 법이 정한 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상속받고, 그다음은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 순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죠.

 

가장 먼저는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끼지 상속인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당신이 상속의 다음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상속포기 후순위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그땐 하루하루 지나는 기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산 중 상속재산을 넘는 채무가 존재함을 알았다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이에 대비해 제깍 포기 신고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그 타이밍을 모르면 본인도 모르는 틈에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채무승계집행문을 받고서야 상속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걸 몰랐다고 하소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 4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지체 없이 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도 기억해두세요]

설령 이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 해도

기한을 도과한 것에 여러분의 잘못이 없다면 별도 변제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뒤늦게 드러났다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구제 받아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예외적인 절차라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이 조금만 노력했어도 알 수 있었을 일이라면 법원은 특별한 변제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순위라는 이유로 원치 않았던 빚 떠안지 않도록]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서 남겨진 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떠안은 빚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의뢰인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글 읽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만 시간이 더 지나가지 않도록 조속히 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저희 테헤란 상속팀이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문의부터 주셔서 사안 진단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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