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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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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채권자통지부터 상속재산파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2025.12.16 조회수 162회

세상을 떠난 사람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떠넘기고는 합니다.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속이란 본래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법이죠.

무시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한정 승인을 신청하셨을 때에는 아마 소송을 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실 텐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한정승인을 이미 신청한 후거나,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실 겁니다.

 

상속채권자와 더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안전하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나와도 끝난 게 아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3개입니다.

바로 단순승인,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이죠.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것이고, 특별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물려받기 껄끄러운 부채가 있다면 유산 승계를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만 승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중 여러분이 고려하고 계신 한정 승인은 상속포기와 단순승인의 중간쯤 되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그 재산 안에서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그것만 승계하는 방식이니까요.

즉, 상속인이 개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고인의 빚을 떠안을 걱정은 없는 거죠.

 

다만 결정문을 받고 난 후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상속채권자와의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산 절차는 필요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담당변호사가 꼭 하셔야 한다고 말해줄 겁니다.

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면서, 그 권리 및 의무를 대신했어야 할 상속인이 법적 책임 소지가 없어졌음을 명확히 알지 않으면

채권자는 받을 돈을 받지 못했음을 근거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왔다 해도 그것으로 망인의 채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정문은 승계권자의 청구가 수리되었다는 의미일 뿐, 채무관계의 완전한 끝을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서를 받은 후에는 바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정 승인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 통지를 위한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권리를 보호 받기위해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남은 채권액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을 '배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돌아가신 분의 채무액이 그리 크지 않거나 채권자의 수가 적은 편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임의배당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배당에 실수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이란?]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 파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생법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남아 있는 채무를 넘어서 상속인이 더 책임을 질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야 굳이 돈을 더 써가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되니 꼭 무조건 뭐가 옳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로 법률 자문을 구하신다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케이스를 철저히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와의 분쟁 원천차단]

 

어렵게 꼬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법률전문가의 노하우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활로가 보입니다.

특히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제도인 만큼, 실수만 없도록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지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안일한 생각이 패착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소송건부터 신청건까지, 상속 분야 구석구석 많은 경험이 녹아든 테헤란 상속 변호사의 혜안, 언제든 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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