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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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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준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04.10 조회수 427회

피상속인을 떠나보내 드린 후, 상속인들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있죠.

슬픈 마음도 다 추스르지 못한 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대충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수습하고자 급히 본 소로 연락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한다 하더라도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본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손해 보지 않도록, 추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후상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다면, 여러분에겐 선택지는 없습니다.

본 글에 따라 절차 진행해 주셔야 추후 빚 물려 받지 않으니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망인 재산, 채무 정확하고 알고 계신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사망후상속 절차 시 가장 먼저 고인의 자산 현황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반적인 현금, 채무, 연금 등에 관련한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 재산, 채무에 대한 실익을 따져 승계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죠.

아무리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혹여 숨겨 놓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채무가 있을 수도 있기에.

더불어 상속 포기를 진행한다면 자산에 대한 요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실히 해두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회해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 것도 받기 싫은 경우?]

 

승계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들께서는 승계를 거부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것도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하여 쉽게 망자의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인의 승계권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한 승계 권한도 함께 소멸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산에 대한 요구도 불가하니.

그러니 권익을 따져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각서서류? 준비는 '이렇게']

 

승계 포기를 원하신다면 신청인 각자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다섯 분이라면 총 여섯 분의 서류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사망후상속 시 모두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류 준비하여 신청해 주셔야만, 채무 물려 받지 않고 해결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고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필요)

 

▶청구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포기각서서류 모두 준비했다면, 신고서도 작성해야하죠.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의 이름, 주소, 본적 등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계를 포기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고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는 반드시 사망후상속 절차 시에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 후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전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에 불안하여 미리 작성한다 하더라도, 생전에 가족 간에 작성된 포기 서류는 법적인 효류가 없으며,

이를 믿고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할 수 있는 기한 내 상속포기각서서류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고 기한은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을 시작으로 3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

 


 

[지금 제대로 해야 찝찝함 없습니다.]

 

사망후상속 절차 시 기한 내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사망 신고 절차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재산 조회 그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3개월 기한 내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여유가 없죠.

더불어 상속 포기 시 남겨진 채무는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상속인 배우자&자녀 뿐만 아니라 그 외 가족과 친척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신청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인원이 많거나 모두 한 번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상속센터로 문의 주십시오.

본 소는 인원 50명이 넘는 인원도 모두 승계 포기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만 연락 주시면, 상속인 전원 시효 내 신청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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