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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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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② 유류분산정방법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일정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율만으로는 상속분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산정방법 역시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와
유언증여를 받은 경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여러 명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청구권자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위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망인에게 배우자A와 자녀 B, C가 있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 배우자A와 자녀B에게 각각 3억, 4억씩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C가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C의 유류분과 A, B의 반환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C의 유류분 = 7억 * 1/7{ 2/7(법정상속분)*1/2} = 1억
* 법정 상속분
배우자 A = 3/7 (1.5배)
자녀 B = 2/7
자녀 C = 2/7
따라서 C는 1억 원을 A와 B가 증여 받은 비율만큼 청구하여
A에게는 약 42,800,000원을,
B에게는 약 57,2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생전증여와 유언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고,
유언으로도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언증여를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생전증여를 한 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렵고 까다로운 유류분소송,
이렇듯 유류분산정방법을 안다고 해도
홀로 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침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유류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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