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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1.09.16 조회수 1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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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② 유류분산정방법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일정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율만으로는 상속분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산정방법 역시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와

유언증여를 받은 경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여러 명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청구권자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위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망인에게 배우자A와 자녀 B, C가 있었는데

사망하기 1년 전 배우자A와 자녀B에게 각각 3억, 4억씩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C가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C의 유류분과 A, B의 반환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C의 유류분 = 7억 * 1/7{ 2/7(법정상속분)*1/2} = 1억

 

* 법정 상속분

배우자 A = 3/7 (1.5배)

자녀 B = 2/7

자녀 C = 2/7

 

따라서 C는 1억 원을 A와 B가 증여 받은 비율만큼 청구하여

A에게는 약 42,800,000원을,

B에게는 약 57,2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생전증여와 유언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고,

유언으로도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언증여를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생전증여를 한 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렵고 까다로운 유류분소송,

이렇듯 유류분산정방법을 안다고 해도

홀로 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침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유류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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