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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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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전, 유언검인신청 하셨나요?

2024.12.16 조회수 424회

고인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누군가는 그 내용에 따라 분할되길 원하기도, 누군가는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통하여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다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언검인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해당 효력 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일이 커지는게 딱 질색이라 하더라도, 만일 유언의 내용대로 분할되길 원하신다면 본 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언장?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민법에 따르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로 구분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요건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언자는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유언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 유언자의 신원 정보와 작성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작성 후 반드시 인감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문서를 작성해 저장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언은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위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유언효력확인소송은 진행은 불가하겠죠?

 


 

[양식 맞게 썼다면, 유언검인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조항에 맞게 이루어진 듯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발견하면 즉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검인 절차는 문서가 훼손되거나 위조 및 변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 유언장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를 거쳐야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해선 안되는 절차라 할 수 있죠.

 

 

"검인 절차 진행하면 효력 생기는거야?"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도는데요.

 

검인만으로 유언장의 유효성 여부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이 검인신청 절차를 진행해야만 유언효력확인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검인 절차 없이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는 상속인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 효럭은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유언검신신청서 작성하여 양식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였다면, 

본격적으로 고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유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는 유언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치매를 앓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유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검토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치매나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언 무효 판결은 나지 않기에.

작성 당시 유언자가 명확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유언 작성 당시의 정신적 상태는 병원 기록이나 전문가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의료 자료는 이러한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일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장 효력이 있고 없음이 밝혀있다면.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라면 유언효력 소송 뿐만 아니라 추후 파생될 소송까지 염두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언 검인, 효력 소송,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본 소로 문의 주십시오.

어떤 문제로 파생되어도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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