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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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폐지된 게 아닙니다
다 같은 가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속분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 가족과 유류분 소송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형제자매유류분에 대해 관심도가 크실 겁니다.
오늘 이 글에서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유류분 위헌에 관하여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릴 테니,
상속인으로서 조금의 손해도 마주하기 싫다면 끝까지 필독 바랍니다.
ㅣ상속 절차는 망인의 유언이 최우선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 해당하는 순서와 범위대로 상속재산을 승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순위보다 앞서서 적용되는 상속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인의 유언입니다.
망인이 살아생전 유족들에게 마지막 뜻을 남기고 갔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시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공평히 동일한 비율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언을 통해 상속한다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단독승계하거나 차등분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ㅣ유언때문에 상속분을 침해 당했다면
하지만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이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속 재산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인이지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망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조차 물려받지 못 했다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침해당한 상속지분을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망자가 유언으로 일부 자녀, 친척들에게만 재산을 승계하여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재산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유보해 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를,
2,3순위인 부모,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1/3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ㅣ유류분 위헌? 폐지된 게 아닙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형제자매유류분 위헌 결정을 내렸지요.
따라서 망인의 형제들은 앞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속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
망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라면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이 청구가 가능한 시효가 까다로워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시효 시작점을 산정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 개시 후 10년 내
-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ㅣ유류분, 기여분과도 다릅니다
간혹 유류분과 기여분이 함께 언급되다 보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은 상속인이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승계받지 못했을 때,
일부 법적으로 보장해둔 상속재산비율을 뜻 합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생전 본인이 망인에게 얼마큼의 희생과 헌신을 하였는지에 따라
상속 지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상당한 수준 이상의 간병과 같은 공헌이 있었을 때
이를 기여도로 판단받아 상속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인해 상속인 여러분의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류분 위헌 판결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폐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피상속인과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상속 분쟁에 임하시는 동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정확한 진단과 판단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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