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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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지나면 큰일?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결코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더욱 여러분을 곤란하게 할 텐데요.
특히 여전히 세상에 남은 망인의 재산을 두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속은
가족 지간에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더욱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제, 혹은 그 외 가족들과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마주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전제
고인이 생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증서에 작성하여 지정해둔 경우 상속인들은 그 유언을 따라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개개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가진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법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유언증여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죠.
다만 상속 유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부당한 분할 방식을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배우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주어져 있고 민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것은 유언보다 더 중시되는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자녀 승계자 중 한 사람에게만 거의 모든 자산이 배분되어
나머지 자녀들에게 유류분보다 모자란 몫만이 남는다면
이들은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상속권자로서의 정당한 권익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은 모든 가정에 공정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도 유류분 만큼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1/3까지를 자신의 유류 지분으로 하는데요.
법정상속지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똑같은 몫을 나눠 받도록 균분한 것이므로
실제 받게 된 유산이 전체 상속 재산 가액을 1/n한 것에서 각자 50%,
약 33%에 미달할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안에 부족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ㅣ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지나면 큰일!
해당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결단력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족한 최소 상속분을 돌려받을 권리는 무한정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망인이 사망한 후 특정인이 증여 혹은 유증을 받아
나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까지입니다.
1년과 10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한이 모두 충족될 때 청구할 수 있죠.
단 하루라도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문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단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ㅣ실제 소송에서는'특별수익' 주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의 주장을 위해서는 실제로 고인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생전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증여되지 않았으나 한 수증자에게만 미리 증여된 것이 있다면
이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물려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 절차에서 명확히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판부에
구체적인 실제 문서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특별 수익은 피고에게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당시 학자금, 결혼자금 등을 명목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 있다면 원고에게도 해당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망인의 재산 목록 및 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면서도 상대의 반박에도 대처할 줄 아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 원고 쪽이 불리해질 수도 있고,
법적 지식은 물론 노련한 대응 실력까지 발휘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유류분권을 돌려 받을 수 있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변호사,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곳 테헤란에 상주 중입니다.
중요한 건 당장의 편리함이 아닌 결과라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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