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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 기간은?

2024.04.08 조회수 1284회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거나,

 

생판 몰랐던 사람이 망인에게 유산을 받기로 약속했었다며 멋대로 상속분을 가져가는 경우.

 

실제로 상속재산을 받아야 할 유족들의 권리를 해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이미 유산 일부를 점유하고

 

멋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꼭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참칭 상속인이 맞는지 아닌지 조차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례가 참칭 행위에 속하는지 짚어 드릴 테니 이 글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ㅣ상속회복청구권이란?

 

민법 제999조(상속 회복 청구권)에 따르면,

 

재산 승계의 권리를 참칭 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는

 

승계권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정당한 지위가 없는 자가

 

상속인을 자칭하며 유산을 점유할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ㅣ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법에서 정당한 승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고인의 법률상 친족들입니다.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 혈족까지

 

권리를 부여 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죠.

 

선순위 승계권자가 존재할 경우 후순위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인의 차례가 되지 않은 뒷순서의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에 손을 대면 참칭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승계 권리자가 부재하여 그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형제 자매가 먼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참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일 때 자녀·부모와 동순위로 인정되어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인이었거나 동거하는 사이였다 해도

 

무단으로 유산을 취득하면 참칭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당시 시점으로 확실한 법적 상속 지위가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점유하는 것은

 

상속권 침해 행위이니 반드시 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ㅣ상속회복청구권 소송 제척 기간

 

하지만 억울한 입장의 상속인에게도 제약이 있다는 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시간이 지나버리면 권리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척 기간은 재산 승계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


해당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인데요.

 

법원은 적법한 상속인들에게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각 가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심화 역시 막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제척 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무사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한을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참칭인에게 망인의 유산을 빼앗기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황당한 마음을 잠재우기도 바쁜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니 부담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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