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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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
민법 제1000조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승계하는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차례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요.
유언장이 따로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방식으로 유산을 분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중요성과
그 작성 요령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상속인 순위부터 체크하세요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형제 자매 → 사촌 이내 친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1, 2순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촌수가 더 가까운 자가 선순위이며, 촌수가 동일하고 같은 차례인 사람끼리 공동 상속인이 되죠.
참고로 상속 순위에 해당하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으면서 대상자가 한 사람 뿐이라면 그 사람이 혼자서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의 공동승계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고인의 유산을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기서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법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인정하는 상속분은 각 1 지분 만큼이며,
배우자만 5할을 가산한 1.5 지분을 법정 상속분으로 가집니다.
균등분배가 원칙적으로 법정 지분에 해당하지만
혹시라도 전원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차등분배도 가능합니다.
ㅣ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써야 할까?
망인의 상속 재산은 승계권자들에게 공유되는 형태로 먼저 잔존합니다.
공유재산은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몫으로 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상속재산분할을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형님이 그동안 부모님 케어하느라 고생했으니 조금 더 몰아주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나누자~"
말로만 들으면 합당하고 평화로운 분할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두로만 정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유산을 나누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상속 분쟁을 더 길게 끌면서 의견 차이를 심화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벌어져도 이 협의 문서가 계약서처럼
유효한 증거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ㅣ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는 고정된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 사망자의 성함과 주민 번호, 최후 주소지
- 상속이 개시된 날짜
- 상속재산목록
- 분할 협의의 취지, 분할 내용
- 전체 인원 인감 날인과 서명
- 협의서 작성 일자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목록은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빠뜨린 것이 있을 때는
협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을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주면
나에게 불리한 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어도 반박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본인 스스로 협의서 작성에 동참하시길 권장합니다.
테헤란에 상주 중인 전문 변호사들은 상속에서만 수많은 사례를 해결해 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고갈 실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 소만의 특별한 매칭 시스템으로 1:1로 구성되는 맞춤 전략은
의뢰인 분들이 당당히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제공되고 있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이 상속 소송이니,
부디 승소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에게 사안을 맡기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테헤란은 합리적 비용으로 협의서 작성 대행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까지 필요한 법적 조력 드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본 소를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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