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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들의 유산 비율은?

2024.03.11 조회수 1116회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응당 나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고 나면

 

오히려 가장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상대가 또한 가족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지,

 

그리고 각자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텐데요.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우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 순위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승계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ㅣ상속대상자 기준은

 

법정 상속인 순서는 피상속인 가족 관계 등록부 기준

 

① 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사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녀와 법률혼 관계의 남편, 아내는

 

반드시 1순위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후순위자는 자신보다 우선하는 순위의 승계자가 있을 때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죠.

 

또한 한 순서에 두 명 이상의 대상이 동시에 있을 때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적절히 분할해야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에 등록되어 있어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인이나 상속인 중 누군가를 살해했거나 및 살해 미수에 그친 자
- 위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 혹은 강요한 자
- 망인이 남긴 유언증서를 위·변조, 은닉, 파기한 사람

 


 

 

ㅣ상속인별 유산 비율

 

법정 상속 비율은 1/n로 똑같이 균등 분배한 것으로 하는데요.

 

유산 분할은 공동승계인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성한 경우 성사되는데,

 

이때 각자 지정하는 분배 비율은 N분의 1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유류분은 지켜야 하겠지만

 

'협의'만 성립된다면 한 사람에게 많은 지분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은 한 겁니다.

 

다만 배우자는 조금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생전 고인과 함께 가정의 경제와 생활을 책임졌던 기여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 부분을 가산하여 다른 가족들이 1씩 나눌 때 배우자는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무조건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과 확실히 합의를 거친 후에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ㅣ유산 비율 가산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각자 동상이몽일 가족들과 쉽게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본인이 사망하신 분에게 특별하게 도움을 드린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을 텐데요.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국 제3자인 가정법원에 분할을 맡기게 되면

 

나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유산 상속 비율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고인이 살아 있었을 당시 통행, 생활, 의료 행위 및 자산 증식에

 

특별한 정도 이상으로 기여한 상속인에게 유산을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제 지간에 서로를 돕고 보살피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이므로 어지간한 효행이나 간호로는 기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보다 더 특별하게 망인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이 입증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러한 업무는 관련된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꼭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본 소송 절차에서는 명확히 상속대상자에 해당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를 제기한 쪽에서 피상속인에게 많은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고 측에게 유리한 지분이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확히 나에게 합리적인 결과만을 안겨다 줄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지금 테헤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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