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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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임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누구나 어릴 때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법률 행위에도 제한이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의 중요한 결정은 직접 할 수 있게 되니 말이죠.
하지만 이는 곧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만약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정신 활동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사기, 강요, 협박에 당해 신변 위협이나 재산 피해에 노출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큰 손해를 안겨줄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치매나 뇌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면 추후 돌아가신 후에 자산을 상속하게 될 때도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ㅣ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럴 때 법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년의
법률 및 의료 행위와 재산 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됩니다.
또한 대리인 자격을 악용하지 않도록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 하에 후견활동을 펼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년후견 제도는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패가 됩니다.
ㅣ성년후견인 선임 자격 요건
후견인은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시 심판을 청구했을 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심사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직계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용이 검증되었다면 제3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불가능한 결격 사유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①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파산 선고 받은 사람
②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 받았거나 그 형기에 있는 자
③ 법원에 의해 대리인 해임된 사람 등은 후견 활동을 개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④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⑤ ④의 직계가족, 배우자도 피후견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결격됩니다.
⑥ 미성년자, ⑦ 행방불명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법률 행위를 이행할 수 없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견인 청구를 결심한 후 어떤 사람을 내 가족의 법적 보호자로 선임할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ㅣ실제 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은?
후견인 후보자를 추렸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성년 후견인 주소지의 관할 가정 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법원이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심문 참석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신청인과 피후견인이 참석해 정신감정이나 이외 사실 관계 등을 확인 받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후견인 후보와 사건본인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후견 개시 결정문을 받고 본격적인 성년후견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 본인, 즉 피후견인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심판에 반영하니 본인과 가족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견인 개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대비하는 방법도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접수해도 긴 기간에 걸쳐 심판을 받게 되어 절차 도중에
피후견인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 되도록이면 법률 대리인의 해결책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헤란에서는 후견인 관련 사안을 다양하게 담당하면서 상황별 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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