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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양식 가이드

2024.01.12 조회수 1025회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건 아마 피상속인의 유언일 텐데요.

 

상속인들은 상속에 대한 유언이 존재하는 한 그 내용을 따라 유산을 분할하여 가지게 됩니다.

 

다만 유증에 관련된 별 다른 증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기준을 정해 공동상속인들과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을 원만히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ㅣ상속재산분할합의서의 역할

 

민법에 따르면 1부터 4순위까지 순서대로 유산 승계 지위가 주어집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사촌 이내 방계 혈족이죠.

 

망인의 자녀, 형제가 여러 명이거나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경우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상속 순위에 속하겠죠.

 

이런 경우 '공동 상속인'이라고 칭하여 함께 고인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가장 평화롭게 그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바로 '협의분할'일 겁니다.

 

협의 분할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약속해두었다가는 이후에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했다는 증거도 없어 소송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꼭 작성해 두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ㅣ협의서 작성이 유리한 이유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문서로서 확실한 효력을 지닙니다.

 

잘만 작성해 두면, 상속분쟁이 일어나도 협의 사항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니

 

추가적인 갈등을 차단할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가끔 본래 해당 재산의 주인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미래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미리 가족들끼리 유산 분할 협의를 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속에 대한 논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상속'이라는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ㅣ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양식은?

 

협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형식적인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고인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상속 재산 목록 상세 내역
  • 분할 협의의 취지와 방식
  • 실제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분배 내용 (액수 단위와 건물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
  • 모든 참여자의 인감 날인과 서명
  • 작성일자 연월일

 

특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참여'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협의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날인 역시 모든 사람의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혹 인감도장을 형제에게 주고 대신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협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

 

인감 양도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도록 잘 작성된 협의서는 각 참여자들이 1부씩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끝내 모두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유산 분배 방식을 정해야 하겠죠.

 

이때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지간이더라도 큰 액수의 유산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어떤 변수에도 차분히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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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임료로 조력하고 있으니 가족과의 상속 분쟁으로 힘들다면 본 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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