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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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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호적 정리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2023.12.08 조회수 1004회

반갑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욱재입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혼인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서로 믿음과 애정이 두터웠기에 이러한 관계를 결심했을 텐데요.

도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점차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서로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해 서로 갈라서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다툼이 발생해도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이혼한 이후 나의 자녀가 전남편의 밑으로 들어가져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혼후호적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ㅣ이혼후호적정리 굳이 해야 할까?

 

호적은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추가 및 수정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호적 관계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재산 및 채무는

 

직계비속과 함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호적 정리를 미리 진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와 함께 재산을 분할하여 가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라고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상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함께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죠.

이는 친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가족관계정리과 함께 상속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더욱 지체될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시간이 2, 3배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ㅣ가족관계 정정 방법 2가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혼을 한 이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자연스럽게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혼인 중 남편의 자녀로 등재됩니다.

친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등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친생추정원칙에 따른 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후호적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월이 지난 후 갑자기 호적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ㅣ실제 이혼 후 호적정리 성공한 사례

 

실제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낸 이후 최근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법률상 전남편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초래한 사실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심도 깊은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납득하지 못해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지금의 현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 설득 끝에 전남편과 8월에 이혼할 수 있었고 다음해 5월에 재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자녀가 현 남편과 생긴 아이임을 확인한 이후

 

이를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승소의 핵심이 되는 유언자 검사를 제출과 함께 명확하게 전남편의 친자녀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 했다는 점과 함께

 

명확하게 유전자 검사지를 통해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고생 끝에 판결문을 받은 그제야 현남편과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분야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려 노력해 보았지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글 읽어보시는 분들 중 이혼후호적정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관계를 바로잡기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일 지라도 본 소의 변호사가 곁에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에게 복잡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소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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