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 후 호적 정리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2023.12.08 조회수 1004회

반갑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욱재입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혼인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서로 믿음과 애정이 두터웠기에 이러한 관계를 결심했을 텐데요.

​

도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점차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서로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결국 참지 못해 서로 갈라서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

과거에는 다툼이 발생해도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이혼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죠.

​

하지만,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특히나 이혼한 이후 나의 자녀가 전남편의 밑으로 들어가져 있기도 했는데요.

​

오늘은 이렇게 이혼후호적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ㅣ이혼후호적정리 굳이 해야 할까?

 

호적은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추가 및 수정하여 기록합니다.

​

이때 호적 관계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다면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재산 및 채무는

 

직계비속과 함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때 호적 정리를 미리 진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더불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와 함께 재산을 분할하여 가져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라고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상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함께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죠.

​

이는 친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어 가족관계정리과 함께 상속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더욱 지체될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시간이 2, 3배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ㅣ가족관계 정정 방법 2가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

이는 자녀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이혼을 한 이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자연스럽게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혼인 중 남편의 자녀로 등재됩니다.

​

친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등재할 수밖에 없죠.

​

이러한 친생추정원칙에 따른 다면 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후호적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

만약 세월이 지난 후 갑자기 호적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ㅣ실제 이혼 후 호적정리 성공한 사례

 

실제 제가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낸 이후 최근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

그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법률상 전남편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우선 초래한 사실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심도 깊은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납득하지 못해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지금의 현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

여러 설득 끝에 전남편과 8월에 이혼할 수 있었고 다음해 5월에 재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해당 자녀가 현 남편과 생긴 아이임을 확인한 이후

 

이를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그와 함께 승소의 핵심이 되는 유언자 검사를 제출과 함께 명확하게 전남편의 친자녀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 했다는 점과 함께

 

명확하게 유전자 검사지를 통해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

고생 끝에 판결문을 받은 그제야 현남편과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워낙 어려운 분야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려 노력해 보았지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만, 글 읽어보시는 분들 중 이혼후호적정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관계를 바로잡기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일 지라도 본 소의 변호사가 곁에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우리 자녀에게 복잡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소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만의 체계적인 1step 상속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 상속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의 기준 칼럼 바로가기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테헤란만의 상담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 친자로 되어 있던 혼외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정한 사례 바로가기

 

▶ 호적에 등록된 혼외자 친생부인의 소로 정정한 의뢰인 사례 바로가기

 

▶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