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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고려해야 할 핵심은?

2021.08.26 조회수 2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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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고려해야 할 핵심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다고,

요즘은 돈 문제로 가족끼리 법정 싸움도 불사합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고 많은 상속 분쟁,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당신의 몫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몫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도 없이 맞이한 상속,

유언조차 없다면?

 

 

상속은  별다른 절차 없이 고인이 사망했을 때 곧바로 개시됩니다.

 

이 말은 곧, 고인이 상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모두들 준비되지 않은 채 상속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물론 고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3가지로 정해두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고인의 유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국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로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지만,

협의마저 불발된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2)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법정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

공동상속인은 같은 비율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 되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또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1.5배가 인정됩니다.

​

고인과 함께 살아오며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는 것이죠.

 

 


 

3)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 기여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맡기면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비율은 다시 정해집니다.

​

이때 법정 상속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앞서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더 높은 비율이 산정된다고 했는데요.

​

이 '기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습니다.

​

고인의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거나,

가족으로서 하기 힘든 특별한 부양을 했다면.

​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인이 살아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한 적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은

기여분은 높게, 특별수익은 낮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

 


​

기여분은 인정되기만 하면 상속재산을 모두

독식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

치열한 대립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고,

​특별수익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10년 이상이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기에,

이제 당신을 도울 조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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