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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고려해야 할 핵심은?

2021.08.26 조회수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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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고려해야 할 핵심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다고,

요즘은 돈 문제로 가족끼리 법정 싸움도 불사합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고 많은 상속 분쟁,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당신의 몫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몫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도 없이 맞이한 상속,

유언조차 없다면?

 

 

상속은  별다른 절차 없이 고인이 사망했을 때 곧바로 개시됩니다.

 

이 말은 곧, 고인이 상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모두들 준비되지 않은 채 상속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3가지로 정해두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고인의 유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국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로 재산의 분할이 결정되지만,

협의마저 불발된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2)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법정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같은 비율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 되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1.5배가 인정됩니다.

고인과 함께 살아오며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는 것이죠.

 

 


 

3) 상속재산분할의 핵심 : 기여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맡기면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비율은 다시 정해집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서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더 높은 비율이 산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기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습니다.

고인의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거나,

가족으로서 하기 힘든 특별한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이 살아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한 적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핵심은

기여분은 높게, 특별수익은 낮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인정되기만 하면 상속재산을 모두

독식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치열한 대립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특별한 부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고,

​특별수익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10년 이상이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기에,

이제 당신을 도울 조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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