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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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소송 전 알아야 할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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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소송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상속 분쟁, 잘 알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에 실패하면 가족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평생 노력한 결과가 한 순간에
가족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죠.
상속이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유산상속소송 절차부터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소송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 개시 및 상속인 확정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 C, D를 두었습니다.
이후 A는 고령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요,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A의 상속재산을 물려 받을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차순위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의 직계비속과
2순위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지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A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B와 자녀 C, D가 상속인으로 확정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A는 평소 자신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대출)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A가 사망한 후 B, C, D는
어떻게 A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B, C, D는 A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쉽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땅찾기 서비스’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이 빚만 남긴 상황이라면?
위의 방법으로 재산을 찾았지만
A가 빚만 남긴 상황이라면
B, C, D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A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순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4. 피상속인이 많은 적극재산을 남긴 상황이라면?
A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
B, C, D는 상속을 승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A가 사망하기 전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한 방식의 유언을 하였다면
위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A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B, C, D는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적법한 상속분할협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 및 동의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각 인감날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아파트 1채를 남겼다면
B, C, D는 위 아파트를
B에게 주기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분
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일부 자녀가 피상속인을 극진히 부양한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때가 그런데요.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이름의
재산상속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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