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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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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신청서류/기한? <총정리>

2023.10.27 조회수 1601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들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로 상속권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를 남긴 경우라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이를 책임지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은 해외시민권자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채무 때문에 걱정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미국시민권자도 상속권을 가지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 시민권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었을 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해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남기신 채무를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를 통해 확실하게 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ㅣ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 서류는?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상속포기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 국내 입국 없이 상속포기 원하시는 해외시민권자인 경우?

: 거주 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까지 모두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 아포스티유협약 가입 유무 및 주소증명제도, 인감증명제도에 따라서 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속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ㅣ 상속포기? 3개월 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부여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상속포기 신청을 해주셔야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으실 텐데요.

 

글을 읽어보시는 지금이 가장 빠를 때 입니다.

 

글 읽어보시는 분들 중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금 즉시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많은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상속 절차만을 밟기 위해 입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굳이 입국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위 말씀드린 사안과 같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차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채무로 인해 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속하게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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