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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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 종류 및 신청조건? 모두 알려드립니다.
혼자 판단이 불가한 경우라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악용하여 본인의 편익을 취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그렇기에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족 중 있다면 후견인을 통해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이 후견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대신하는 만큼 후견인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마음 가짐은 필수 요소인데요.
오늘은 이 법정후견인 종류,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 하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ㅣ법정후견인 신청 종류
후견인 중에서도 신청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게 되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법정 후견인에 속하는데요.
성년후견이란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 질환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정후견이란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사무 처리가 힘든 경우에 한정적으로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이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특정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의후견이란 스스로 사무 처리가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해 후견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여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ㅣ후견인 자격 조건?
후견인은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 미성년자인 경우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거나 소송 중인 경우
- 자격 정지 선고를 받았거나 그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형기 중에 있는 경우
-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 회생절차 및 파산 선고를 치룬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모든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깝게 지냈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나 가족 중 신청이 가능한 자가 없다면 반드시 가족 이내, 3촌 이내 방계혈족 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지방자치단체, 검사 등과 같은 제 3자가 대신 후견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인 신청은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 신청인 만큼 신청을 미루고 계시거나 신청이 오래 이어진다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나 법원의 조사 및 감정 단계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견인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그렇기에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후견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후견인 신청이 고민되거나 어떤 종류로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고민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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