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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 해야 하는 이유

2021.08.25 조회수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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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위인은 이름을 남기지만.

 

 

요즘 사람들은 죽은 이가 남긴 '재산'을 두고 피튀기는 분쟁을 벌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개시되지만,

 

 

아무런 규칙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주어진다면.

 

이를 나누어 갖는 일에 있어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공평하지 못한 상속으로 억울한 상황인가요?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소송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저희 상속센터에서

 

오늘 유류분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생전 본인의 노력을 일군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산의 상속 또한 그 재산을 이룩한 고인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이때 상속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고인의 유언보다도 앞서 고려되어야 하죠.

 

고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도 영원히 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이라면 성별에 관계 없이, 상속 유류분 청구의 권리를 갖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입니다.

 

증여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 유류분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하곤 합니다.

 

이때 유류분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으려면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사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의 산정은,

 

고인의 사망 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금액에서

 

증여 재산 금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진행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내의 것들만 산정되는데요.

 

만약 1년이 넘은 경우라도

 

그 당시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면서도

 

증여했다면 이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유류분 제도,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이슈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점,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유류분이 보장된다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인도 상속분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30년 간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받아가려고 했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소식이 접해지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살아생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인들의

 

상속권까지 인정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제도가 정말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항이 추가된다거나, 지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는 있겠죠.

 

때문에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지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이 적기입니다.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유로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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