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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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삶을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보험금을 신청하곤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해사망보험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한 경우라면 자살사망보험금, 익사로 사망한 경우라면 재해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사망 보험금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인지, 보험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여러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나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 보험금 모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등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만큼은 받고자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한정승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사망 보험금을 들어놓은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필히 이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Q.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는 본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인 질문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질문자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이는 수익자를 확인해 주셔야 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대의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 이름을 기입한 경우라면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 보험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A. 사망 보험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상속재산 및 고유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임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도 받지 못해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요.
다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한정승인 사망 보험금으로 모두 변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 재산인지, 상속 재산인지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Q. 교통사고보험금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되겠죠?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받지 못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사망 이전에 받아야 했던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및 중도해지 환급금도 피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금으로 인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수익자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상속에 관련한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 및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상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한정승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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