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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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여부, 헷갈리는 사람 필시 주목.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욱재입니다.
영원히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 죽음.
막상 마주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남일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일테지만, 가족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더욱 두려울 것인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유언장이 존재하는 분들이라면 필이 이 글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유언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놓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유언장 효력여부에 따라 재산상속에서 억울함을 가질 수도 반대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안 5가지
유언은 보통 5가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자필유언장부터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계시는 것이 자필 유언장 입니다.
제일 간편하고 간단하며 쉬운 방안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5가지의 유언 방법 모두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과 형식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제대로된 효력 발생을 기대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혼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 유언장효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보세요.
그렇다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시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66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컴퓨터 작성이나 대필한 유언장일 경우 법적 효력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지장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만 합니다.
지장이나 도장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서명은 인정 받을 수 없는데요.
유언의 효력 발생을 원한다면 도장, 지장 둘 중에 선택해야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OO시 OO구 OO동 까지만 작성했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필히 동단위 이후의 주소를 끝까지 모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유언장으로 인해 억울한 상속을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속을 받은 분들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만큼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 소송은 승소하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기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김욱재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유언으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유류분을 통해 일정 재산 몫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와 자신있는 제가 해결 방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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