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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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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하세요.

2020.06.04 조회수 1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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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상속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진 자산만을 상속받는 것

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자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 없이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에게

채무의 상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승계 받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행하게 됩니다.

상속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자의 상속분은 차순위로 귀속되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똑똑하게 상속받기 위한 '한정승인제도'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채무가 초과되지 않았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가 더 이상 차순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  '특별한정승인'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미 재산이 처분된 상태라 해도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절차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와 함께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후 과정 또한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기 전에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똑똑하게 상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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