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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여분?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 받는 이유

2023.08.29 조회수 944회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자는 백년가약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도와야 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 때까지 망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나 병원비로 인해 모둔 재산이 많지 않아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나 자식들에 비해서 배우자가 더 많은 비용, 더 오래 간호를 애써주셨다면, 이를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챙겨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피상속인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분들 중 배우자 기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부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읽어보시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테헤란으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상속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나 부양, 간호 등의 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도와주거나 재산 유지, 증가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특별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 상속의 지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이라 하여도 모든 상속인이 망자에게 동등하게 잘해줬다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럿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의 상황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부모님 병원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며 혹은 지원하지 않은 자녀도 있었는데요.

 

더불어 자식이라 하여도 부모님에게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소식 이후 재산을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곁에서 오랜 기간 간호나 봉양, 생계 유지를 도왔다면 자식보다 더 많은 재산을 승계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기여분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1.5, 자식 1 일정 비율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배우자 기여분 제도죠.

 


 

 


 

ㅣ배우자라 해서 모두 인정 못 받는 이유


하지만, 배우자라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는 부양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거, 부양으로만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동거, 부양이 아닌 특별 수준임을 법정에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10년 이상 극진히 간호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병원비나 치료비, 부양 기간, 부양 정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한다면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수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때문에 상속 전담 변호사인 테헤란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 수준 기준? 테헤란이 잘 압니다."


이렇게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곁에서 부양, 간호 등 기여를 인정하여 공동 상속인에 비해 50%를 더 받기 때문에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입증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혼자 준비하시다 문의 주신 분들도 많으셨을 만큼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스스로 준비하긴 어려울 텐데요.

 

특히나 특별 수준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욱 준비 과정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몫, 테헤란에 문의해 주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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