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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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상속재산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사망은 곧 누군가에게는 상속을 받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유족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슬퍼할 시간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고인의 자녀 또는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배하지만 망인이 남긴 빚이 있다면
상속 4순위인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속 4순위 범위를 알지 못해 상속 절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은 상속인 전원의 안전한 상속포기를 위해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상속인 순위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사망과 동시에 가장 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고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망자의 자녀 손자녀를 뜻하며, 직계존속은 망자의 부모 조부모를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망자의 법률혼 관계 배우자입니다.
동거한 세월이 길다 해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 1순위와 3순위는 왕래가 잦기 때문에 망인에게 빚상속을 받았을 때 다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4순위 상속인은 왕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상속빚이 승계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은데요.
친척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상속 4순위는 아닌지 한번쯤 확인해보시고 빚대물림을 미리 막으시길 바랍니다.
2.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결국 상속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승계됩니다.
왕래도 없던 친척의 빚을 상속 받고 싶지 않다면 4순위 역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4촌이내 혈족은 쉽게 말해 망자와 관계 혈족을 뜻합니다.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 촌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망자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사촌은 모두 상속 4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이때 헷갈리면 안되는 것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무, 고모부는 고인과 '혈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까지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3. 상속 4순위 상속포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뒤늦게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은 언제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4순위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알게된 채무 상속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절차를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상속 개시 당시 알고 있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신청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은 고인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법률에 따른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빚으로 인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범위가 다소 헷갈릴 수 있어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내가 상속 4순위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테헤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이 맞는지, 지금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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