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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재산분할 방법 4가지

2023.08.17 조회수 987회

혼외자, 혼인 외의 자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흔히 혼외자라 하면 부부 중 한쪽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라는 인식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 친생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친자관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태어난 자녀라 해도 혼외자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회는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테헤란은 혼외자녀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려 합니다.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상속권까지 보호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면 오늘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망인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 1순위는 망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망인의 자녀라면 상속 1순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가 더 많기 때문에 상속 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법률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친생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차나 소송으로 법률 관계를 바로 잡은 후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면

 

혼외자 상속을 위한 친생자 관계를 입증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친생관계인 부모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는 절차인데요.


양측이 서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합의가 되었다 해도 반드시 해당 소송을 통해 법원에 친생관계를 입증해야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 관계인 부모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검사에게 소를 제기해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이미 사망해 검사에게 소를 제기할 때는 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해야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유전자검사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방법 4가지


1. 협의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3. 상속회복청구소송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했다면 이제 정당한 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속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혼외자상속도 인정해주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가 된다면 분쟁 없이 각자의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자의 목을 나눠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외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 상속을 다 마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상속권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다시 상속권을 찾은 후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피상속인이 혼외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보호 받지 못한 법정상속지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혼외자 상속 재산분할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혼외자 상속 받는 방법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상황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소송 및 청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대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거나 상속법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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