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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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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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갑자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망자의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금과 부동산과 같이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 역시 함께 상속됩니다.
채무, 곧바로 상속 포기하면 끝?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애초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빚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본인이 진 빚도 아닌데 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갚아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위한 마련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란 상속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함부로 '상속포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단독승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때 고인의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포기의 경우,
부채는 물론 적극재산 승계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한다면
마지막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속순위에 따라 계속해서 재산과 부채가 넘어갑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상속 후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번거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결혼하여 자녀가 있다면
채무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상속 법리로
바로 다음 상속권자인 고인의 손주들에게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항상 상속받는 사람이 현재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당연히 채무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액수가 비슷한 것 같고,
고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르게 포기를 하였는데
적극재산이 더 많았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채무를 이어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그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반면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고민만 하다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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