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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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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요? 상속비율 정하는 방법

2020.06.04 조회수 39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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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요?

상속비율 정하는 방법

 

 

한 사람이 운명을 다하면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이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죠.

 

 

이 과정을 최대한 갈등없이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일입니다.

 

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부양, 간호한 사람이나

고인과 함께 재산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람,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건네 받은 사람 등

다양한 법적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과정은 더욱 쉬워집니다.

 

 

재산상속비율 정하는 방법


고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져있는 재산상속비율, 법정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순위와 비율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간의 협의가 되어 있다거나

고인의 요청사항이 따로 있을 경우

꼭 해당 법률에 따르진 않아도 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해보면

고인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있어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함께 1순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우선 순위에 있어,

동순위의 유족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인과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년

고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증가에 큰 기여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비율 보다 더 중요한 기여도 입증!


법적 상속순위만 따진다면 받을 재산이 없지만,

고인 생전에 간호, 간병, 재산관리 등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분'은 입증되기만 하면

최종적으로 받는 재산에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법률조력가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후(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남겨둔 총 재산에서 먼저 감합니다.

 

바꿔말하면

법적 상속비율보다 기여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분을 뺀 남은 재산은

법적 비율 혹은 협의로 유족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액수를 상속받은 것이 좋겠지만,

여러 변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끼리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만큼

지양해야 할 일이 없겠죠.

 

 

재산상속비율,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상담 후 대략적으로 견적을 예상해주는

조력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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